(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긴급상황' 시 입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언론 사이트에 올라온 입법법 개정안에는 법안 심의 때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한 차례만 거쳐도 되는 사유에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중국에서 국가 근간과 관련된 법률은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정기국회' 격인 전인대가, 그 외 보통의 법률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가 각각 심의해 통과시킨다.
현행 입법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인대 상무위에 올라온 법안은 일반적으로 3차례 심의를 거쳐 표결하고, 조정할 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부분적 수정만 하면 되는 법안은 한 차례의 상무위 심의만으로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 1회만 거친 뒤 법안을 표결할 수 있는 사유에 '긴급상황'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재난, 재해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시급한 입법이 필요할 때를 상정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 일본 아사히 신문은 홍콩 대규모 시위 국면 이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 이례적으로 일주일여 간격을 두고 2차례 전인대 상무위가 소집됐었다며, 그와 같은 대응을 유연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썼다.
공개된 올해 양회 일정상 입법법 개정안은 13일 전인대 마지막 날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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