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판매·렌털(대여) 업체 YK건기가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위탁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YK건기는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판매 대수 당 위탁 수수료를 10만원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YK건기는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다.
공정위는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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