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국가보안법, 홍콩의 사법독립 사실상 폐지"

입력 2023-03-07 15:38  

유엔 위원회 "국가보안법, 홍콩의 사법독립 사실상 폐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7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CESCR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홍콩 당국에 해당 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CESCR는 이어 홍콩 경찰이 2020년 11월 개설한 국가안보 위반 신고 핫라인의 폐지를 촉구했고 당국의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당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이들의 구금과 재판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또한 국가안보 핫라인이 과도하게 이용되고 시민사회, 노동조합, 교사, 다른 인권 관련 활동가들의 활동과 표현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CESCR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이나 노조 관련 법 등 현지 법이 노조 결성의 자유를 해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와 국가보안법이 고등 교육기관 구성원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CESCR는 지난달 홍콩 대표단과 현지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CESCR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한다.
홍콩 정부는 이날 해당 보고서보다 분량이 많은 3천자 이상의 영문 성명서를 통해 CESCR가 홍콩 정부 대표단의 설명과 해명을 무시했다며 해당 보고서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라는 유엔 위원회의 권고는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당혹스럽다"며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뀌었고 안정을 회복했다는 홍콩 정부 대표단의 요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결성권부터 학문적 자유, 인권 등은 홍콩의 기본법에 명시돼 있으며, 특히 2019∼2022년 홍콩에서 등록 노조 수는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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