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3곳과 수입품 37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입품을 국내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377억원이다. 2021년(343억원)보다 9.9%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물품 규모가 123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 등도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알루미늄 쿠킹포일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사례(4개 업체·103억원),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변경한 후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2개 업체·52억원) 등이 있었다.
서울세관은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 동향 등을 파악해 공공 조달 시기인 8월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
작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관세청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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