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욕에서 잘 나가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뉴질랜드에서 포도주 양조장을 하다 세금 사기로 징역형에 처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지난 2018년 28㏊ 규모의 포도주 양조장을 사서 사업을 시작했던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콜린 데이비드 래스(59)가 8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130만달러 세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7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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퀜틴 힉스 판사는 재판에서 래스에게 미국인 교민사회의 존경받는 인사 중 한 명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가족과 함께 호화요트를 타고 뉴질랜드에 입국했던 래스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39건과 서류를 조작한 혐의 2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맨해튼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래스가 포도주 양조장 사업을 위해 만든 2개 회사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허위 서류 등을 통해 150만 달러(약 12억 원)가 넘는 세금 반환을 청구해 130여만 달러는 수령하고 나머지는 현재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이민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들이 밝혔다.
래스 측 변호사 스티븐 러키는 래스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받은 돈을 국세청에 반환하지 않았으나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상을 위해 양조장 매각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금까지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래스 회사 소유 테슬라 자동차를 팔았으나 그 돈을 국세청에 내지 않고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직도 반성이 부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래스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 맨해튼 부동산 개발업자, 작가 등으로 소개하며 2000년대 뉴욕 부동산 호황기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 등을 회상하는 책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지난 2015년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래스가 한때 소유했던 미화 340만 달러짜리 맨해튼 호화 아파트에는 거실에 비단잉어를 기르는 연못도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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