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4천km라더니 4만km?…중고차 허위매물 집중신고 받는다

입력 2023-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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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4천km라더니 4만km?…중고차 허위매물 집중신고 받는다
국토부, 5월 말까지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의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 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미끼 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해본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재산 중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허위매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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