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해 이달 중 시행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인센티브…수도권 집중 완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5㎿(메가와트)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경우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배전망을 연결(22.9㎸)할 때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 대책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건설 관련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송·배전망 인프라 부담과 계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려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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