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맥주·탁주 물가연동 세제 재검토해야"

입력 2023-03-09 16:30   수정 2023-03-09 16:36

추경호 "맥주·탁주 물가연동 세제 재검토해야"
"민간이 협조할 때 물가 하향 안정화 가능"
"유산취득세 시행, 여론 수렴해 최종 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연동제의 문제점으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시중의 소비자 가격을 편승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일부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란이 있었던 소줏값에 대해서도 "혹시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이 없는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함께 노력하며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업계에) 협조를 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소주나 위스키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종량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각각 올라간다.
추 부총리는 또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개편은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이 안을 완성해서 정기국회에 가져갈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 등도 (세수 등)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며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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