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로 확인만 돼도 징역 10년 이하 처벌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이미 동성연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 의회에서 성소수자(LGBTQ)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니타 아몽 우간다 국회의장은 이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하원 위원회에 회부했다.
동성애를 조장, 교사하거나 도모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 이 법안은 국가가 "이성애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위협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몽 의장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으로 가득 찬 의회 연설에서 "성소수자들의 참여가 허용되는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며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중들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취약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박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간다는 동성애에 대한 편협함과 식민지 시대 법에 따라 성에 대해 기독교적 견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합의된 동성애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아직 없었다고 AFP는 전했다.
우간다 의원들은 2014년 동성애자가 성관계하다가 적발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미 3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우간다는 성소수자로 식별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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