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고 제품 제출자료 간소화 등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고 제품 제출자료 간소화 등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