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이에게 '엄마가 섹스 영화 만드는 것 아느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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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5)이 이 영화를 찍은 탓에 전남편과의 소송에서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9일(현지시간) 미 연예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원망했다.
스톤은 "판사가 내 어린 아이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영화 속 한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스톤은 필 브론스타인과의 결혼 시절 아들을 입양해 길렀는데, 이혼 이후 양육권을 뺏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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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2년 작인 스릴러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관능적인 연기를 선보여 스타덤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당대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노출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질타하기도 했다.
스톤은 2021년 발표한 회고록 '더 뷰티 오브 리빙 트와이스'(두 번 사는 것의 아름다움)에서 '원초적 본능' 속 노출 장면이 자신의 완전한 동의 없이 폴 버호벤 감독이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은 "이제 정규 TV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아마 여러분은 16분의 1초만큼 내 누드 장면을 봤을 테고, 나는 아이 양육권을 잃었다.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영화 개봉 후 이듬해인 199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을 때 동료 배우들이 비웃었다면서 "끔찍했다"고 돌아봤다.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능력, 시력 등이 손상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수년간의 재활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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