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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