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못한다

입력 2023-03-10 16:18  

당근마켓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당근마켓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 것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당근마켓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데 대응한 것이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당근마켓은 한편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면서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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