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368억원 지원

입력 2023-03-14 06:00  

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368억원 지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20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올해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6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메가와트) 이상이나 태양광 500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현재 연 2.5%·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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