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호도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향후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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