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조 전임비 부당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월평균 140만원, 최대 1천700만원 받아…복지지금도 별도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가운데 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와 관련한 세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천484개 현장, 2천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이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이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해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전임비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며, 월 81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복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은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 동안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
노조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모씨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6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으며 월평균 수수액은 335만원 선이었다.
그런가 하면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개 현장에서만 8천690만원을 받아 월 평균 수수액이 724만원에 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초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는 얼굴도 모르는 전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을 만들어 서류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노조 전임비 외에 소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해 받아가는 관행도 있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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