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의 육계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16일부터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칠레 정부는 남부 지역의 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이런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칠레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0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 미국, 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가금육 수입량 19만t(톤) 중 칠레산 가금육은 48t이며 올해는 수입 물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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