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건보료 월평균 3.9%↓"

입력 2023-03-22 14:17  

추경호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건보료 월평균 3.9%↓"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천만원 이하로 연 소득 2천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천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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