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60조 규모 가능"…서비스 수수료 없거나 낮을 듯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 대출도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6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 중개 서비스는 금리 비교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 중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때 '수시 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자금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범위(은행 5%, 기타 3%)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가 허용된다.
중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다 참여한다고 전제하면 예·적금 규모 자체는 1천조가 넘고 여기에 플랫폼 판매 한도 5%를 적용해보면 50조~60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금융 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정 금융사, 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과장은 "중개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높게 매길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특화된 전문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모델의 법적, 제도적 제약 여부, 출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강조하면서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 신용평가의 고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비은행권에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 방안과 소비자 편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sj99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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