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소비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관세 환급은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환급 신청 뒤 처리 상황을 세관에 문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관세청 모바일 앱에 접속해 최근 6개월간 자신의 수입신고·세금 납부 내용을 조회하고 반품한 물품을 선택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 인증 서비스로, 증빙 서류 제출은 스마트폰 촬영으로 각각 가능하다.
환급세액 계산과 실시간 처리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혁신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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