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촉진 TF 단통법 개정 논의…약정할인율 인상 검토

입력 2023-03-26 06:00  

통신경쟁촉진 TF 단통법 개정 논의…약정할인율 인상 검토
1차 회의서 "폰 교체주기·가격대 등 바뀐 환경 고려해야" 의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 중인 통신 당국이 소위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TF는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단통법이 단말기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던 차등 보조금을 없애 시장을 안정시키고, 단말기 수명보다 빨리 기기를 교체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시행 초기보다 단말기 가격대가 상향된 점과 기기 성능 개선으로 교체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진 경향 등을 고려해 개정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소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휴대전화 기기의 가격 일정액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을 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월 요금제의 25%를 할인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TF는 현행 할인 비율인 25%가 적정선인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단통법 각 조항이 가진 역할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과기정통부,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단통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목표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문 의원은 "단통법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오히려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한 경쟁 촉진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선택 약정 제도의 효과, 당초의 단통법 입법 취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 시장 경쟁 촉진방안 TF 1차 회의에서는 통신 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통신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TF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경쟁력 제고와 주파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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