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2천50곳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입력 2023-03-26 12:00  

노동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2천50곳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31일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2천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임금 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년 7∼10월 근로감독 결과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이 적발된 바 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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