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 인수·합병(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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