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최대 4억원…경남·기업·하나·케이뱅크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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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택금융공사(HF)는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이중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한다.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대출금액의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췄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경남은행과 기업은행[024110], 하나은행, 케이뱅크 등 모두 4곳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주금공은 은행들과 협약을 통해 고객 신용도에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도 대출 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보증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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