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화장품업체 '코슈코' 검찰 고발

입력 2023-03-29 12:00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화장품업체 '코슈코'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천3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수당을 지급했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본질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다.
공정위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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