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재사용 전지 활용 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과징금 부과 ▲ 수수료·과태료 기준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 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 안전성 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취소 등을 둬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이날 업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안법을 일부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국표원은 이날 전기차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사례를 점검했다.
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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