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됐다…중견련 "혁신·투자 박차"

입력 2023-03-30 17:41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됐다…중견련 "혁신·투자 박차"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의 효력을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전문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급 받는 중견기업 확인서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최진식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며 성장사다리의 역할에 힘쓰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특별법 전환은 중견기업계의 10년 숙원이었다"며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와 매출은 특별법 시행 이후로 크게 늘었다. 2013년 3천846개였던 중견기업은 2021년 5천480개로 늘었고, 고용은 116만1천명에서 159만4천명, 수출은 876억9천만달러에서 1천138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견련은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을 추진해 법·제도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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