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해외 제조공장 점검은 비대면 실사와 현지실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실사 대상은 15곳이다. 식약처는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품목이 나왔거나 이물·이상 사례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한 공장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을 고려해 실사 대상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해 전문 교육을 실시해 현지 실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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