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대응 엇갈려…자진 신고한 간사이전력은 면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경쟁 업체의 관할 영역에서 고객을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 대형 전력회사 3곳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 1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고객 유치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이 제기된 주고쿠전력과 주부전력, 규슈전력을 대상으로 약 1천10억 엔(약 9천832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공정위 과징금으로는 기존 최고치인 398억 엔(약 3천859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본사가 히로시마에 있는 주고쿠전력이 707억 엔(약 6천887억 원)으로 가장 많다.
나고야를 근거지로 하는 주부전력과 판매 자회사는 275억 엔(약 2천676억 원),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규슈전력은 28억 엔(약 272억 원)을 각각 내게 됐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주고쿠전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회장과 사장이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반면 주부전력은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규슈전력은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특정 업체의 지역 내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시행됐으나, 세 업체와 간사이전력은 2018년 하반기에 대규모 공장과 중소형 빌딩에 전기를 판매할 때 기존 관할 영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대상이 된 시장의 규모는 연간 2조 엔(약 19조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간사이전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면제됐고, 당국의 조사 이후 담합 사실을 알린 규슈전력은 과징금이 30% 감액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업체들이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어 전력 자유화 정책을 흔든 점을 공정위가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거액의 과징금 징수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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