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이후 낸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공공부문은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정부가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강구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