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공공SW사업 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입력 2023-03-31 12:45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공공SW사업 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이후 낸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공공부문은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정부가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강구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