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68조…국민 1인당 2천68만원씩 빚진 셈
기재부 "연금충당부채 포함한 국가부채는 나라빚과 달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326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천181조3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천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195조3천억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원으로 89조2천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천억원)보다 지출(682조4천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천억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418조8억원으로 41조7천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8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천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7천억원, 군인이 241조6천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천억원에서 61조9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천억원에서 175조6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감소했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4천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천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62만8천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1천876만원으로 1년 새 192만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므로 연금지급액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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