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e스포츠 리그 운영 블리자드 상대 반독점 소송

입력 2023-04-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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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e스포츠 리그 운영 블리자드 상대 반독점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e스포츠 프로리그 2곳에서 선수들의 연봉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했다면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오버워치'와 '콜 오브 듀티' 등 e스포츠 프로리그 2곳에서 이른바 '경쟁균형세'(CBT,사치세)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이들 리그에서 선수 연봉이 블리자드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팀에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블리자드가 e스포츠 프로리그에서 선수의 보상을 제한하거나 리그 내 팀이 선수에게 일정 한도 이상의 보상을 할 경우 세금이나 벌금 또는 그 이외의 불이익을 주는 어떤 규정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조정안(consent decree)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e스포츠 프로선수들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블리자드의 행위는 이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리자드 측은 "'경쟁균형세'는 합법적이며, 선수들의 연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상 믿어왔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면서 "이 세금은 부과된 적이 없는 데다 리그는 2021년 이를 규정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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