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반격능력 보유 불가피…존립위기 사태 시 발동 가능"

입력 2023-04-04 15:44  

기시다 "반격능력 보유 불가피…존립위기 사태 시 발동 가능"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반격 능력을 보유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해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으며 어떤 필요 최소한도의 조처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도 발동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며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조달 방안으로는 "방위력강화기금의 창설과 세제 조치 등 세출과 세입 양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방위력강화기금 창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7일에는 방위산업 생산 기반 강화 법안을 각각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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