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탄력근무제 제한적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입력 2023-04-04 16:09  

포스코퓨처엠, 탄력근무제 제한적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월∼목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정오 퇴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올해부터 탄력근무제를 제한적으로 확대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면 금요일 오후는 쉬어도 되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해진다.
포스코퓨처엠은 금요일 오후 근무를 월∼목요일 추가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의 탄력근무제를 지난해 시범 도입한 뒤 올해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의 기존 근무 방식은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총 40시간 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목요일 4일간 하루에 한 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고, 금요일 퇴근 시간을 4시간 앞당겨 정오에 퇴근하거나 4일간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직원들은 4주 단위로 세 가지 근무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형태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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