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없던 일로…"실효성 없다"

입력 2023-04-05 05:33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없던 일로…"실효성 없다"
통신경쟁촉진TF "조인트벤처 활용 등 현행제도 장벽 낮아"
전문가들 "제4이통사, 진입 결정 쉽지 않을 것"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던 안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통신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현재도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관계 당국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TF 참석자들은 현행 규정 아래서도 외국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조인트벤처(JVC) 또는 사모펀드(PEF) 조성 방식을 통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외국 자본이 국내 사업자와 조인트 벤처를 세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기업결합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통신 시장에 들어오려는 외국 자본이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으로 지목됐다.
TF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가 다른 나라, 통신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지분 상한 규정을 손댈 시급한 이유는 없다고 봤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외국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안보·보안상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푸는 것으로 손쉽게 신규 사업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통신사 공적 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지는 때에 부적절할 수 있다"며 "제4 이통사 도입을 고민하되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 경쟁 촉진을 위한 선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F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시장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비교했을 때 다른 산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봤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1년 통신서비스 영업이익률은 6.62%로 전산업 평균 7.03%보다 낮았다.
TF 참가자들은 "통신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규통신사의 진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시장 포화 상황에서는 더욱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는 TF 참가 전문가들 의견으로 통신 당국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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