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구동·공조시스템도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수소 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지만, 산업부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했다.
또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기술과 발전·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어 기술을 연료전지 관련 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선박, 항공 등 수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하이브리드·전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제조와 관한 국가핵심기술 세부 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과 공조시스템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기구동시스템과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자동차 주행 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된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