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보안 기업 창업자 저우훙이, 이혼 위자료 1조7천억

입력 2023-04-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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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보안 기업 창업자 저우훙이, 이혼 위자료 1조7천억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사이버보안 기업 치후(奇虎)360의 저우훙이 창업자가 이혼 위자료로 약 13억 달러(약 1조7천100억원) 상당을 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우훙이는 이혼 협상에서 전 부인인 후환에게 치후360의 지분 6.25%를 건넸으며, 이는 13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
후환은 1971년 출생한 싱가포르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으로,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치후360은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웹브라우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로 알려진 중국의 인터넷보안 기업으로, 저우훙이 등이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창립했다.
저우훙이는 지난달 개최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정협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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