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곧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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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해 입법 당시부터 경영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한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선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를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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