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 사망판정 절차 간소화 법안 채택

입력 2023-04-07 11:11  

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군인 사망판정 절차 간소화 법안 채택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우크라이나 전투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등의 사망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열린 1차 독회(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징집이나 동원 등을 통해 전투에 투입된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사망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의료기관이나 민간 의료기업뿐만 아니라 권한이 부여된 다른 사람도 사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투지역에서 실종된 군인이나 주민 등에 대한 사망 판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실종 군인이 사망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종 사실이 확인된 군인이나 주민 등 가족들이 법원을 통해 6개월 안에 실종된 이들에 대한 사망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작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내 전투지역이나 접경지역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동원병·계약 군인, 자원병, 주민 등에 적용된다.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안드레이 투르차크 러시아 상원 부의장은 "전투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군인 등의 사망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길고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사망 군인 가족들이 보상 등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오랜 기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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