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어긋나…인권침해 금지 조처 필요"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던 두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내 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지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 두 사람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국제인권법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쉬즈융(50)·딩자시(55) 등 중국 변호사 2명은 3년여간 구금된 상태로 조사와 기소,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 헌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 등을 주장해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들마저 외국 언론 매체와 접촉이 금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의 판결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추적해온 쉬즈융 변호사의 부인 뤄성춘에 의해 뒤늦게 공개됐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국제인권법은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부당 대우가 있다면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내 다른 인권 활동가들이 평화적 집회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할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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