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부성 함께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혼시 신고만 하면 분리

입력 2023-04-12 04:14  

獨 부부성 함께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혼시 신고만 하면 분리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에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부부와 자녀가 부부의 성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성을 함께 쓰는 부부가 이혼 시에는 담당 관청에 통보만 하면 다시 한쪽만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독일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부부성 함께 쓰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6개주와 협회에 이달 말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부부의 성을 함께 쓰고,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한쪽의 성으로 결정해야 했다. 부부가 양쪽의 성을 함께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둘 중 한쪽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의 현행 성명법은 석탄난로 시대에나 맞는 법으로, 콘크리트만큼이나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부의 성을 법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쓰게 되면 많은 부부의 희망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지만,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의 자녀가 생기면 성을 함께 물려줄 수 있다.
이에 더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는 부부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갖고 함께 사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 행정관청에 통보만 하면 다시 한쪽의 성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당 관청에 공법상 개명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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