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대화→수정' 6년 대장정…대통령 "역사적 진보"
5·1 근로자의날에 공포 예상…현 45시간에서 단계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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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칠레 하원이 상원에 이어 근로 시간을 현행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칠레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근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석 의원 144명 중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상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넘어온 이 개정안은 이로써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서명만 남겨 뒀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인 만큼 이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핵심은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도 가능해진다.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즉각적으로 감소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엔 추가 휴일이나 수당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직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지는 아이 돌봄 같은 '무급 노동'에 대해선 사회적 공동 책임이라는 요소를 강화해 세부 지침을 준비했다고 정부는 홈페이지 설명자료에서 밝혔다.
칠레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예컨대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 등이 그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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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칠레 근로 시간 개편안은 6년간의 논의와 수정 작업을 거쳤다.
2005년에 기존 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인 칠레에서는 2017년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처음엔 경제계의 반발 속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26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고용주·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제도는 다듬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보리치 정부의 제도 추진 의지 속에 기업 측에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현지 매체 라테르세라는 전했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 구분이 아닌 연도별로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결정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이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법안 이행 과정에서 아무도 외톨이로 두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 정부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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