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

입력 2023-04-12 10:00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토론회…생체인증 인프라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과 은행권 도입 방안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회사의 생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 플랫폼 부장은 전 금융권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검토 등 금융권의 안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을 위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 인증을 활성화하려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 표준 마련, 활용 범위 최소화, 정보 제공 동의 유효 기간 단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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