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갤럽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설문조사에 대해 "질문지에 심각한 오류와 편향 설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이라는 항목을 제시했는데, 이는 편향된 표현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이 법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수매할 때 수매 비용은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659억원까지 늘지만,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2천709원으로 지금의 18만7천만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또 한국갤럽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