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
경기 남양주 최다…'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서 공개
원희룡 "허위 가격신고는 시장 파괴행위…등기여부 공개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이다.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려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를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도 신경 써달라"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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