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획단계부터 기업과 협력해 규제특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하는 '지역 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 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한다.
기초지자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토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면, 이번 지역 주도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가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누리집(www.smartcity.go.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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