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입력 2023-04-17 11:00  

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8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농식품부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장 화물차 외에 농장주 개인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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