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명령' 지휘관 징역 13년…관여 군인들 1∼3년형 받아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사법부가 3년 전 군 당국의 실수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군인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 '토르 M-1'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혁명수비대(IRGC) 지휘관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지휘관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시를 받고 미사일 발사한 부하 군인 9명은 각각 죄의 무게에 따라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긴장 속에 발생했다.
2020년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다.
공교롭게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 12분께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이란 이중국적자)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이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이란 사법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군 방공망 담당자 등 관리 10명을 기소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월 희생자 1명당 15만 달러(약 2억원)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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