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차례 단가나 물량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변경·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위법 행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 관리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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