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등 7건 상고 받아들여…모두 무죄면 13년 감형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대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대법원이 부패, 선거 조작 및 국가기밀 누설 등 수치 고문 사건의 유죄 여부와 형량에 대한 재심 요청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현지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대법원의 재심리 대상에는 부패 혐의 5건이 포함됐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문민정부 시절 재난 예방 활동용 헬리콥터 구매 및 관리와 관련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7년 형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각각 3년 형이 선고된 부정 선거 혐의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 재판도 대법원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 수치 고문의 형량은 13년 줄어 20년이 된다.
대법원의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다. 군정 법원은 수치 고문과 관련한 모든 재판 과정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소식통은 대법원이 수치 고문 사건에 대한 심리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두 달 이내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쿠데타 직후 체포된 수치 고문은 군부에 의해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18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 총 33년 형을 받았다. 수치 고문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가 하급 법원에서는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 이후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수치 고문의 변호인 접견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치 고문이 교도소에서 나와 네피도의 거처로 옮겼다는 소문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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